70대노인과 말리던 주변인 무차별 폭력행사자 풀어준 서귀포경찰서. ‘구속 사유 없다’...오히려 당당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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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노인과 말리던 주변인 무차별 폭력행사자 풀어준 서귀포경찰서. ‘구속 사유 없다’...오히려 당당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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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은 물론 주변에서 이를 말리던 도민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변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자를 서귀포경찰서가 ‘구속사유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풀어줘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갑오년 (甲午年)’ 새해를 맞아 세계적인 새해맞이 일출장소로 유명한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에 제주도민은 물론 육지,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았다.

그런데 새해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수많은 탐방객들이 한동안 공포를 떨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제주경찰관들이 늦게 현장에 당도함은 물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식을 벗어난 기준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 스님의 만류에도 주변사람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가해자 모습(제보자가 보낸 동영상 장면 켑쳐)
제보자에 따르면 1일 새벽 1시 3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주차장에서 K(38•남)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M(35•남)씨와 A(18)군, 그리고 70대 노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을 행사는 K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공간에 세워두지 않고 70대 노부부 차량 앞에 통행이 불가능하게 불법으로 주차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초가 발생하게 됐다.

이날 행사장을 나가려던 노 부부는 K씨의 차가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K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정중히 부탁했다.

그러나 K씨는 이미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오히려 노부부에게 폭언과 더불어 위협적인 폭력행사를 일삼았다.

▲ 가해자가 싸움 말라던 M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제보자가 보낸 동영상 장면 켑쳐)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M씨는 K씨에게 다가가 대화로 풀 것을 권유하면서 만류에 나섰지만 오히려 K씨는 말리는 M씨의 얼굴을 막무가내식으로 3회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를 말리려던 A군도 K씨에게 수차례 가격을 당했다.

K씨의 폭언과 폭행이 심각할 수준에 이르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경찰에 폭행사건을 신고했고, 인근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K씨 행동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광란의 폭력을 행사하는 K씨를 막지 못했고, 결국 경찰관 한명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관들과 시민들이 합세를 통해 결국 K씨를 제압하였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강제 연행했다.

이어 K씨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서귀포경찰서로 입감됐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노 부부와 A군, 그리고 폭행을 당해 심각한 지경에 이른 M씨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K씨는 입감 된지 3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순순히 풀려났다.

이유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이미 1차 조사를 끝마친 상황”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시켰다.”며 법에 따라 정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사고를 제보한 이는 “3명이나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 더군다나 경찰관도 폭행당했는데 경찰이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날 서귀포경찰은 단순히 음주로 인한 가벼운 폭행사건이라는 태도로 현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주폭(酒暴ㆍ취중폭력)'처리와는 정반대의 형태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며 경찰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집행 처리에 격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폭행을 당한 이들과 일방폭행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풀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특히, 수차례 가격당한 M씨는 얼굴전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며 경찰의 상식을 벗어난 사법처리에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70대 노부부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이를 도우려 나선 이들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기관이 가볍게 대응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가 주변의 위험한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 나서려 하겠느냐”며 “사회 조직 운영을 파괴하려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에 다른 엄정한 법집행과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를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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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2014-01-03 13:47:29
제주경찰 참 불쌍하다
그리고 도움을 위해 나섰다가 맞은분에게 상을 줘야하는 거 아냐
그런데 때린 놈은 석방되고 맞은 사람은 사경을 헤맨다니
참나 더러운 세상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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