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후 소 가격하락이 지속되어 농가의 수익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농가의 가축진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농가의 가축생산성 악화시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청양군은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2013년도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소 사육 중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악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질병 발생 시 관내 동물병원에 진료를 받고 진료비 전액을 선 납부한 다음, 납부증빙서(무통장 입금표 및 통장사본 등)와 동물병원에서 발행하는 정산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세농가를 비롯한 많은 소 사육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80만원(40만원 지원) 한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지원될 계획이며, 일부농가에서 같은 축사 내 사육가축 명의를 가족으로 변경,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데 축산농가 모두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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