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관련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명을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분야별 정보화 추진 등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아산시 지역정보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길영복 정보통신과장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의뢰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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