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등 바로 잡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스마트폰으로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등 바로 잡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개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하여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 1644-3119로 하면 된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앱’을 통하지 않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이 된다.

노동부는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는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및 UCC 등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고-앱’을 구글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된다.

노동부는 “직장생활을 갓 경험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이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조사체계를 마련했다”며“방학철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