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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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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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으로부터 2년 지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2013년 4월 23일, 시행)으로 사업장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으로,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별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년동안)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중인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 명단 공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3년도부터 국민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금번 법 개정(2013년 1월 1일, 시행)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상향 조정되므로, 국민연금 전국지사에서 첫 대상층인 1953년생 가입자(14만여명)에게 개별안내를 실시(2~11월)하고 있으며, 1954~1957년생 가입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등 안내문을 송부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시기와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오는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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