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은수미 의원, 전순옥 의원 등은 이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사내 하청) 근로자가 철탑 농성 중인 현대차 울산 공장을 들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답변서‘를 노조에 전달하기도 했다.
답변서에서 문재인 후보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근로자가 사측의 소송권 남용에 치이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도 복직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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