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기간 만료 전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출국했다 재입국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6일 외국인 근로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출국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재입국 이루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된 것이라며 출국 이전의 기간을 체당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태국인 근로자 탁모씨 등이 지난 2005년 7월 도로공사와 택지조성공사를 주로 하는 'ㅅ‘사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체류기간 3년의 만료가 다가오자 본국 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재발급 받아 재입국해 계속 근무를 하기로 회사와 계약하고, 이들은 2008년 7월 출국했다가 1개월 뒤에 다시 돌아와 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했지만 2010년 회사가 파산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북구지청은 최초의 근로계약과 재입국 이후의 근로계약은 별개라며 탁씨가 출국하기 전 일했던 기간은 체당금 산정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해 행정심판대에 올라온 사건이다.
이날 ‘행심위’는 출국 이후 재입국까지의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고, 이 기간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시간이라며 “비자 갱신 이후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재입국 이전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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