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0㎞ 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원 1명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고 12명이 구속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선원들은 우리 해경이 배 위로 올라설 수 없도록 쇠꼬챙이 수 십 개를 박고 쇠톱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이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해경은 진압 장비를 이용해 중국어선 2척과 선원을 나포했으며 격렬한 진압과정에서 중국 선원 장모씨(44)가 가슴에 비살상용 고무탄을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긴급히 장씨를 헬기로 후송,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숨진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불행한 일이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스펀지탄을 맞고 숨진 사건이 지난 16일 발생하자 발포 당위성에 대해 양국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확인 결과 우리 해경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오르자 이를 저지하려던 중국 선원 20여명이 쇠톱,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무차별하게 공격해 고무탄을 쏘지 않으면 제압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배 2척을 나눠 탄 중국선원 24명은 쇠톱과 삼지창·도끼·쇠창살 등을 휘두르며 우리 해경에 저항했다. 격렬한 중국선원의 저항에 우리 대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오후 3시 45분경 단속 지침에 따라 1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했다.
발사한 고무탄은 “첫발은 조타실을 향해 발사했고, 2~4번째는 중국선원들을 향해 발사했으나 맞지 않았으나” 마지막 “5발째 고무탄이 톱을 들고 격렬히 저항하던 선원 장모(44)씨 왼쪽 가슴에 맞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둘러싸고 이런 식의 사고가 빚어진 것도 벌써 한 두 번이 아니다. 2008년 목포 흑산도에서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2010년엔 군산 어청도서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아 중국 어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바 있다.
2011년 12월엔 인천 소청도에서 이청호 경장이 극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에게 피살되는 참사가 있었다. 이런 뼈아픈 전철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역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해경의 단속, 중국 어민들의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사망 사건으로 되풀이된 비극인 셈이다.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1차적인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에 있다. 다른 나라 어선이 자국 수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면 이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어떤 나라라도 법집행에 나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게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들의 우리 해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각종 흉기를 동원해 맞서고 있다. 양측간에 인명피해가 나고 목숨을 잃는 불상사까지 빚어지는건 이런 이유에서다.
앞으로 사망 사건으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으려면 중국측이 최우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불법조업이 있다면 우리측의 정당한 법집행을 존중하고 순순히 따르는게 순리이다. 그래야 비극적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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