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과 15일 새벽까지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직적 폭주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남구 공업탑로타리 등 31개소 주요지점에 경찰관 184명과 순찰차·싸이카 등 경찰장비 71대를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했다.
특히 교통싸이카 순찰대를 전면에 배치해 이륜차 폭주행위에 철저히 대비했다.
단속결과 주요 단속대상인 공동위험행위는 없고, 이륜차 무면허운전자 1명을 검거, 형사입건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21명(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 공휴일 등 산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륜차 난폭운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선진교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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