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성택, 이하 행정부노조)은 지난 29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장석춘 대통령 고용노동특별보좌관을 면담하여 세종시 이주대상 공무원의 지원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성택위원장은 부처 이전에 따른 이주대상 공무원들에게 이전 지원비(정착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기업 직원 수준만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 공무원노조법의 문제 조항들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6급 이하 가입 금지대상 조항을 삭제하고 노조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장석춘 특보는 공무원의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그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현안사항 개선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직 공무원 사기진작책 마련(맞춤형 복지제도의 적극적 개선), 근속승진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앞으로 행정부노조는 현장 조합원의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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