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봄철 안전한 바다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봄철 불법 바다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5월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4월말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본격적인 봄철 기온상승 및 주말, 공휴일 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장 및 낚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포항해경은 취약 해역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낚시어선 단속활동 및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며,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며 해상에서 만일의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해양긴급신고 122로 구조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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