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전주시온교회 상대 명예훼손소송 항소심 패소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용식 목사, 전주시온교회 상대 명예훼손소송 항소심 패소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형법 제310조의 의거 처벌할 수 없어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해 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부, 진용식 목사가 전주시온교회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패소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부(재판장 박원규)는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담당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전주시온교회와 진용식 목사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신천지 전주시온교회측의 정당함을 인정하여 3년여 간 진행된 법정싸움이 마무리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2011노1672)는 전주시온교회가 사적인 비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주시온교회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판시했다.

- 원심법원, 진용식 목사의 전주시온교회 상대 명예훼손소송 무죄 판결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09년 7월 전주바울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했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장소 밖에서 진목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배포된 유인물에는 진목사가 개종사업을 위해 인권유린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과 진목사의 최종 정규학력이 초등중퇴라는 신문보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같은 달 익산예안교회에서도 이단세미나가 열렸고 진용식 목사가 강사로 참석하였는데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세미나장소 밖에서 확성기로 진목사가 강제 개종교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내용 등을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목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주시온교회 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항소심 재판부, 전주시온교회에게 명예훼손 소송 무죄선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14일 원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0고정687, 2010고정 788(병합))에서는 신천지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진용식 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면서 진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으로 강요, 감금방조 등으로 피해자가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진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진목사는 전주시온교회가 속해 있는 신천지예수교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오래전부터 개최해 왔으며, 어느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진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원심 법원 재판부는 신천지교회 측에서 언론의 보도기사와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진용식 목사의 학력, 신학적 전문성, 도덕성 등에 관하여 폄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의 선고이유를 밝힌 바 있다.

- 검사의 항고로 제기된 항소심서도 원고 패소 판결

원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담당검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곧이어 결심공판에 들어갔다.

결심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국교회의 정통과 이단을 심판하는 직책을 맡았던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 이단관련 세미나 등은 피해자가 이단으로 지목하고 강제 개종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의 공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그 신도들이 현재 방해받고 있거나 장차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 및 그와 관련한 형사처벌 여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전주시온교회 측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소위 ‘이단감별사’ 자질문제와 강제 개종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기독교계에서 타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해 무분별하게 해 오던 이단 정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한 데 있다.

또한, 소위 ‘이단감별사’들의 자질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출신으로 수많은 교회와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선정했던 C목사는 최근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는 등 이단 규정에 대해 명확한 신학적 잣대와 규정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이단 규정에 대해 법원이 부당함을 지적한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종교계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도 법원은 헌법상 종교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이라고 밝히는 등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무분별한 이단 규정으로 인한 개종교육의 폐해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과 개종목사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름이 2012-10-11 13:51:48
전주지방법원 2011노1672 아무리 찾아도 검색이 안되네요.. 누구 정확한 사건번호 좀 알려주세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 좀 해보게요..

아름이 2012-10-11 13:50:33
대법원 사이트에서 기사에 나와있는 사건판결문 볼려고 찾아봐도 검색이 안되네요... 참 이상하네요.. 사건번호가 잘못된 것인가요?

강산 2012-10-04 13:28:33
이상한 놈들이네요... 저사람 목사는 맞나요?
위키에서 저사람 정보가 나오던데... 과거 수정기록 보니깐 예시로 든 자료 대다수가 지워졌더군요...(그러니깐 기사를 내렸더군요;;;; 전에 에어장 사건때도 기사 올라간지 하루도 않되서 내려갔었죠? 캥기는게 많은 사람같음

이나경 2012-07-04 12:49:21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도 있는데 호4: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도 있는데 답답합니다.누가 무라해도 확실히 알아보야죠.식구들을 이용하여 법을 피해가면서 밥그릇만 챙기시는거죠.

이영희 2012-07-04 12:44:26
진짜 강제교육이 왠 말인지 이단 세미나와 강제교육으로 밥먹고 사는데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겉보기는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지만 속에는 머가 들어있을까요.과연 짐작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