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입소 보호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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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입소 보호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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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남아(男兒) 동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추가 지정

여성가족부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을 지난 해 8개소(수도권 1, 충청권 1, 영남권 3, 호남권 2, 제주권 1) 지정에 이어 올해 3월말 전국 5개 지역(수도권 1, 충청권 2, 호남권 2)에 추가 지정했다.   
 
보호시설입소자들이 대부분 여성이어서, 그동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는 동반 남아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일부 남자 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져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내야만 했다.

 

가족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목욕실, 화장실 등)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1인당 9.9㎡ 이상(기존보호시설 6.6㎡)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지원 예산은 개소당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치비 300백만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으로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 신청절차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는 1차 심사 후 1개소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토록 했다. 

 

가족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어머니들의 입소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시설이용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일반 보호시설을 점차 가족보호시설 수준으로 향상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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