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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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 노인틀니 본인 50%만 부담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 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측은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천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재정 부담을 감안해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월세 상한제 보험료 감소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는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해왔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 가입자 336만 가구 중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 줄어들게 되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도 월평균 4,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적용을 받으면 월평균 13,000원 정도 보험료가 감소한다.
▲ 임산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증가
오는 4월부터 60만여 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多)태아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 당뇨, 고혈압 진료비 경감
오는 4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첫 진료 다음부터는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한번 진료 당 920원의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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