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복지 확대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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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복지 확대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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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정책과제는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이다.
 
또한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근로복지 정책과제는  ①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 신설 ②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③은퇴 및 상병으로부터 보호 강화 ④근로자들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⑤근로자들간의 복지 격차 완화 ⑥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근로자들의 관심이 큰 교육.주거.보육정책의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와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를 확대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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