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들이 대학병원에 납품단가를 담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이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대학교병원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거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구매입찰 그룹 수가 5개에서 3개로 줄면서 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6년 6월1일부터 12일까지 3차례의 유찰에서 입찰예정가(100→93%) 및 낙찰가(96→93.6%) 하락해 자신들의 도매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담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개 의약품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의약품도매상이 낙찰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대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업체들 간의 경쟁제한 우려 뿐만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을 저지하고 또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해 제한하기로 했다.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요인이 사라지고 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비싸져 가격부담은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의약품도매상 간의 가격경쟁 촉진 등을 통해 종합병원의 의약품 구입비가 절감되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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