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민간에 양도,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
청주국제공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민영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31일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기 위한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청주국제공항을 운영권 매각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0년 말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흥국생명보험㈜, 미국, 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인 ADC&HAS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회사다.
청주공항관리㈜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255억원(부가세 별도)에 인수한다. 공항운영증명 취득 등 인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권 매각 이후에도 공항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와 현재와 같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하고, 민항시설의 운영권리만 민간에 이전된다.
이에 따라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등 청주국제공항의 주요 시설들은 정부가 수요변화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운영자는 상업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를 담당한다.
정부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은 만성적자인 지방공항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항에 민간 경영이 도입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과 마케팅 활동으로 청주국제공항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용료와 서비스 수준 등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공항사용료를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고, 공항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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