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접수마감 (’11년 2학기 등록금 납부 근로자도 이용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포함) 학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지난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이다.
대부 금액은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1.0%, 상환기간(4년) 연3.0%의 조건으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특히,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0.3%의 보증료 별도 부담근로자(신용등급과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만 있으면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지난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이다.
대부 금액은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1.0%, 상환기간(4년) 연3.0%의 조건으로 시중의 타 학자금 대부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특히,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0.3%의 보증료 별도 부담근로자(신용등급과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만 있으면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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