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 공무원에게 권리보장하라는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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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PSI), 공무원에게 권리보장하라는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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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에게 ‘정치적 기소 중단’ 및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보장 요구

▲ 국제공공노련(PSI) 피터 왈도프 사무총장
ⓒ 뉴스타운
국제공공노련(PSI)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8월1일 재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국제공공노련 피터 왈도프 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의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 27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는 공무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행태는 국제노동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의 보편적 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소액의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여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탄압과 병행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소도 이러한 탄압의 연속성이라고 믿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공무원들만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서한문에는 한국 정부가 국제공공노련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제공공노련 책임자 한 명이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방문 비자를 신청했지만 한국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

 

피터 왈도프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공노련의 항의서한은 지난해 10월 말에도 전달됐다. 영국 및 유럽 최대 공공부문 노조인 영국공공노조 UNISON과 국제공공노련은 영국주재 한국대사관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 국제공공노련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전달한 항의서 한 전문
ⓒ 뉴스타운

당시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서신을 수차례 보낸바 있다”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노동자 차별 및 대규모 징계의 처지에 놓여있고, 단체협약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기 일쑤”라고 정부의 반 노동행위를 질타했다.

 

 

 

<PSI 항의 서한 한글 번역 전문>

 

 

2011년 8월 1일

 

대통령님께,

 

항의서한

 

저는 국제공공노련(PSI)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2,000만 명의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48개국 650개의 가맹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제공공노련의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 27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2명의 비조합원들이 기소되었으며, 수백 명 이상이 기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있어서 문제의 조치는 공무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 견해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과 한국정부의 행태는 국제노동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의 보편적 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UN 의사·표현의 자유권 증진과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정부가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러한 기소가 한국정부에 의해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오랫동안의 탄압과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부인의 연속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본연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침묵을 강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공공노련과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중립성이 공무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모두 포기할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위에 언급된 법을 이용하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경찰수색을 수행하고,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소환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된 수많은 공무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또한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합니다. 최근에 국제공공노련의 책임자 한 명이 우리의 가맹조직들과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개최한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국방문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관심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국제노동기구와 OECD 그리고 G20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Peter Waldorff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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