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프로테크 신승민 대표는 “노인요양병원 이나 대학병원같은 노인및 의료시설은 다중이용시설관리법 이상의 소방법이 제정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 ||
화재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어떤 다중이용업소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약자들은 화재상황을 인지해도 피난에 대한 행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큰 업소가 노인요양병원 이나 대학병원같은 의료시설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적용되는 소방법은 다중이용업소에 비해서도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소방법에는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소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인 유독가스의 확산 방지 및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문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휴즈타입의 도어클로즈가 노인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휴즈타입 도어클로즈의 기능상의 문제점을 들어 연기감지형 자동폐쇄장치로 교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등의 이유로 대부분 아직까지 휴즈타입의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각층 출입문 및 피난계단출입문은 치매노인의 무단이탈방지를 위해 대부분 열쇠로 잠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피난장애를 불러와 막대한 인명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취재결과 현장에서는 관리인이 화재시 열쇠를 가지고 방화문을 개방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위험상황 발생시 소방관이 아닌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인요양병원의 출입문 및 피난계단출입문은 평상시에는 잠금상태에 있어도, 화재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방장비 전문업체 (주)프로테크 신승민 대표는 “노인요양병원 이나 대학병원같은 노인및 의료시설은 화재발생시 화재를 인지하여도 대피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관리법 이상의 소방법이 제정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필요한 급선무 과제로 ▲연기감지기 및 불꽃감지기 같은 초기 화재감지설비의 강화 ▲화재진압설비인 스프링클러의 설치 확대 및 관리강화 ▲지속적인 소방 훈련 및 소방시설점검 ▲소방관리인력의 상주 ▲화재시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주는 연기감지형 자동폐쇄장치 설치 ▲옥상층 및 각층의 피나구 폐쇄방지를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확산되 유독가스의 병실침투를 막기위한 구역별 제연설비 설치를 꼽고 이와 함께 정부의 법적,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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