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는 국회의원 명예와 억대 연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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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는 국회의원 명예와 억대 연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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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986만여원이 5.1% 인상으로 올부터 월 1000만원선 넘어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국회의원 금 배지에 담겨 있다. 그만큼 권위적 이다.

이렇게 권위적인 금배지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른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1948년 제헌(制憲)국회 때부터 있었다. 현재의 금배지는 지름 1.6㎝의 자주색 도판에 금색의 무궁화 모양이 얹혀 있고, 그 안에 한자(漢字)로 '나라 국(國)'자가 새겨져 있다. 무게는 6g이다. 금배지라고 하지만 실제는 은(銀)에 도금을 한 것이다.

1970년대까지는 도금 배지와 순금 배지를 1개씩 배부했지만 11대 국회(1981)부터 순금 배지는 없어졌다. 배지 뒷면에는 몇 대(代) 국회인지를 알리는 숫자와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어 분실한 경우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금배지의 실제 값은 나사형이 1만9500원, 옷핀형이 2만5000원이다. 옷핀형 배지는 여성의원 몫으로 17대 국회부터 "여성 옷에 나사형을 달기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옷핀형이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작됐다.

금배지는 지금까지 아홉 번 디자인이 바뀌었다. 5~8대 국회에선 한글로 '국'자를 썼는데, '국'을 거꾸로 하면 '논'으로 보여 "국회의원들은 논다"는 말도 나왔었다.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국회의원 배지와 비슷한 배지를 제작하자 국회의원들이 "기분 나쁘다"며 93년 디자인을 다시 변경했다. 국회의원은 “國”, 지방의회은 “議”로 구분 돼 있다.

이런 금배지 착용을 놓고 "권위주의 냄새가 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일본에서도 "고급 양복이 상한다"는 이유로 착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2004년 당선된 17대 국회 일부 초선 의원들이 '권위주의의 유산'이라며 착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세를 뒤집진 못했다. 금배지를 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 없을 만큼 국회의원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록이 끝나면 배지를 2개씩 준다. 그러나 분실하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억대를 넘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각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받는 금액은 1036만6443원, 월 1000만원이 넘는다. 엄밀히 말하면 699만9740원이지만, 이는 활동비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까지는 986만9733원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1036만6443원으로 인상돼 월 100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①월정액인 수당과 상여금, ②각종 활동비의 수당로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월정액으로 월별 일반수당 546만5200원을 받지만, 여기에 붙는 수당이 그 배가 된다. 월정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으로 이것만 따져도 153만4540원이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이 있을 경우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더 월정액은 더 커진다.

상여금은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여기에 속한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으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800만1690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 붙는 것이 두 번째 수당인 활동비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①수당이 699만9740원, 상여금이 1202만3440원, ②수당(활동비)가 2837만7000원으로 모두 합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으로 억대연봉자가 됐다. 이쯤되면 과연 금배지는 달만하다.

한편, 공무원 수당 인상으로 대통령은 연 2억1905만4000원, 국무총리는 연 1억6104만1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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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2011-02-13 23:13:34
너무 많이 번다. 정말 위화감 느낀다

비포장 2011-02-14 00:25:10
싸움만 하면서 너무 만이 준다 그돈으로 복지에 쓰지요

익명 2011-02-14 03:55:03
싸우면서돈도벌고

익명 2011-02-14 06:40:22
왜?상여금을받지? 뭘잘한다고---

익명 2011-02-14 06:58:04
결국 국민의 세금은 책상업무만 하는 국회의원의 월급으로 다 가는 거였네~~ 어휴!! 열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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