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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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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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일 경우에는

어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청목회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체포하였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하여 회기 중(2010. 9. 1~12. 9.) 신체를 강제 구금, 구속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본 목적에 반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범일 아닐경우에 해당되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일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또는 회기 중이라도 체포 할 수가 있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인과 달리 특권을 준 것은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집행부인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1603년 영국의회에서 불문으로 보장받다가 미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기 중이라도 불구속 수사나 공소제기 그리고 확정판결에 의한 자유형 집행의 착수는 가능하다. 또 체포 구금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행정상 강제처분으로서의 정신병환자의 간호조치, 전병병 환자의 격리조치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 포함한다.

또 회기 중이라는 의미는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정기회, 임시회를 불문하며, 휴회 중도 이에 포함한다. 다만 선거일로부터 의원자격 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하는 것은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너무 지나친 과도 특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현행범이라도 국회 내에서의 체포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규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국회 활동의 보장과 헌법에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의 예외적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보아 서로 모순되는 명문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할 법조항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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