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조가 공기업 선진화를 빌미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공사경영권과 공사처분권한 외 사안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을 보면 노조측은 '단협 폐지'를 파업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목적은 △공기업 선진화 저지 등 대정부투쟁 △인력충원 현안 관철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 경영권 및 처분권한 이라는 사안에 대해 검찰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파업목적을 공공부문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악하고 이는 근로조건과 관계된 것이 아니어서 파업의 정당성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임용이나 충원 등은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 협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노조측의 파업은 사측의 '단협 해지' 통보에 따른 것이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협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노조측의 속내는 다르다.
노조측은 파업을 강도있게 밀어붙혀 철도대란을 야기해 끝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고소· 고발로 걸려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라는 꼼수가 다분하다는 말이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2002년 이후 잦은 파업과 태업으로 철도공사가 최근까지 제기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4건에 약 308억5천600만원으로 노조측은 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사측 손해배상으로 조합비 압류와 운영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보니 조합원들에게 일종의 채권 형태로 '기금'을 거두었다는데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가 파업 때마다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도 배짱있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연간 110억원대의 막강한 조합비 덕분이라 하지만 커가는 노조원들의 불만은 묵과할 수 없다는 속사정이다.
한 조합원은 "연간 무려 110억원에 이르는 조합비가 조합원을 위해 쓰이지 않고 상당부분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나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이 때문에 투쟁기금이 모자라 모금 하고, 이렇게 걷은 돈으로 또다시 파업을 벌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 5, 6일 이틀간 진행된 파업과 이번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사측이 아직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았지만 노조가 앞으로 물어야할 배상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 첫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자체 영업손실액이 61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하루 평균 손실액이 12억2천만원이 된다고 했다.
화물분야 손실액이 32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객분야 9억8천만원 등이며 대체인력 투입비용도 19억1천만원에 달해 철도공사측은 이번에도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어 철도노조는 금번 파업으로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조합원에 대한 결자해지가 아니라 자승자박으로 채무자로 전락해 야밤도주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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