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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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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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란 미명하에 그늘진 10년 사각지대의 양(陽)과 음(陰)을 짚어 본다.

저소득층의 주거와 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09년도 복지예산은 14% 증액됐다.

또한 1조4,000여억원이 추경예산에서 저소득층생활안정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총 지출규모는 74조 7천억이다.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으로 26%가 넘게 된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 이후에 1999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실시 됐다.

하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을 여.야의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제정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1999년만 해도 39만명이던 지원 대상은 이제 154만명으로 늘었고 1인당 지원액도 최대 15만2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뛰었다. 그간 '돈만 퍼먹는 하마'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전달과정에서 부정으로 새는 돈이 한 해 전체 예산의 5%에 이른다.

1930년대 미국은 사회보장법을 도입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정부가 도와줬다. 그러다 '복지병(病)'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면서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 1935년 만들어진 '요(要)보호 아동보조' 제도의 경우, 빈곤 탈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1971년 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고 1996년엔 5년 동안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는 등 지금까지 18차례 넘게 법을 고친바 있다.

또한 1530년대 영국은 거지나 떠돌이 부랑인들을 조사해 일할 능력이 있으면 동냥을 못하게 했다. 한 번 걸리면 매질하고 두 번째는 귀를 자르고 세 번째는 사형시켰다. 병자나 노약자는 일종의 '거지 면허'를 줘 교회에서 돕도록 했다. 일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다는 전통을 세운 것이었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교회만으론 빈민구제가 어렵다며 자선원을 만들어 빈민을 수용하고 옷과 음식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직접 떠안기 시작했다.

선진국은 복지 누수(漏水)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혜자가 소득 변화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년 동안 수혜 자격을 뺏는다. 복지사기범은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

영국은 정부가 사기 방지팀 3000명을 만들어 운영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복지전달 체계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이중 삼중으로 감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지방 어느 공무원이 5년간 노인 생계비 등 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히는 등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횡령이 잇따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9월 2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제8차 민주정책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위기와 과제' 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과 의의' 세션의 토론을 맡아 발언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해 수급요건의 현실화가 추진되었지만, 아직도 제도권 밖으로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의 '복지시혜'의 의미에서 '수급자의 권리로의 인식 변화가 된 공공부조 제도이다”라고 했다.

이에 최영희 의원은 “앞으로 새로운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의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주년 토론회에서 “경제 위기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연 본래 취지에 맞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기초보장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한시적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부 잘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2011년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첫해인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0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상과 액수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재원은 이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소득계층별로 무이자 대출과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는 이른바 국가장학재단도 설립된다“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가시화로 농어촌 우수학교 88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 고(高)도 올해 2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복지정책 이면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가 꾸준히 확대 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0년동안 요란히 북만 쳤다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빈곤층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양극화로 빈곤층은 계속 증가하는데, 까다로운 조건과 예산 부족 등으로 혜택을 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0년 155만명이던 수급자 수가 2001년 142만명, 2006년 153만명, 2007년 155만명, 지난해 153만명으로 10년 동안 130만~15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5000명, 2007년 368만3000명, 2008년 401만1000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00년 10.5%에서 지난해 14.3%로 8년동안 3.8% 높아졌다. 상대빈곤율이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빈곤층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수급자 선정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데다 정부가 수급자 수와 예산을 적게 잡아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서에서 “상대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초생활 수급률은 약 3.2%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생계비 지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생계비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 4.5%로 더디게 오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비수급자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1999년 도시노동자 4인가구 평균소득의 38.2% 수준이던 최저생계비는 2007년 30.6%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나섰다. 참여연대는 “사각지대 빈곤층 가운데 200만명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며 “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빼고 최저생계비를 도시노동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빈곤사회연대 등 9개 단체가 꾸린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 공동행동’도 이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권리찾기 선언대회’를 연 데 이어, 곧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수급자 중 일자리를 얻어 빈곤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100명 중 6명에 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하여 예산 퍼붓기보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한국형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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