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대한 위헌결정은 즉시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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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위헌결정은 즉시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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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시까지 적용보류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결정, ‘1주택 장기보유자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종부세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효력은 기존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즉시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결정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위헌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하면 합헌이다. 즉 5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도 합헌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헌법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변형 결정의 일종이나, 이 결정이 선언 된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과는 달리 즉시 기존법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이 보류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들에게 계류된 절차를 개선 입법이 있을 때 까지 일단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합치 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입법자의 새로운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결상태로 보류하고 법원은 법률의 개정을 기다려 그때 의해 판단함으로써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은 것이다.

헌재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재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선고와 동시에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의 시효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특별법에 별도로 효력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민법상의 일반규정에 따라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당일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당일 0시부터 시작되는 것일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효력 발생시기는 당연 민법상의 일반 원칙을 적용 결정 당일을 포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 결정의 효력시기가 장래효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즉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사건에까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견해차로 아직까지 의견일치의 확정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의 견지에서 위헌제청, 헌법소원 등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당해 위헌 결정에 원인을 부여한 당해 사건,

둘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을 한 동종사건,

셋째 따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 등은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의 입장으로는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한해서만 장래효의 원칙을 극히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위헌결정의 이 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까지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추세에 있다.

단 그 인정 범위를 무한정일 수는 없고 판결의 기판력이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에 의해 제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같은 날에 있었던 위헌 결정과 결정전의 법을 적용 선고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서는 상소의 길이 있다면 상소로서 당연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상소의 방법이 없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통한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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