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가 이달 말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동구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나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속한 민원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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