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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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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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개나리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2,312필지를 결정하기 위해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천광역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열람하거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발급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032-453-61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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