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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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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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양산동 253일원 345필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는 지난 6일 자로 경기 오산시 양산동 253일원 345필지(98,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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