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와부읍,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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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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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특화 시책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와부읍, 조안면에 건축 허가(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1-590-5447, 5420, 5422)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의 복합민원 및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고충 민원에 대해 선제적·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추진됐으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된 건축 허가(신고) 민원에 대해 개발, 산지, 농지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상담을 진행해 민원인의 업무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제창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민원인들의 인허가 고충이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주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거동 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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