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 각별히 유의
오산시
오산시

최근 외삼미동 서동탄역 인근지역(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까지 열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산시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허가 초기 단계이며, 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지정요청 전인 사업지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