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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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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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국·중구2)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학급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모듈러 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공간 부족 시 학교 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과학실·미술실 등의 운영에 제한을 받기도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 교사인 모듈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 2021년 교육부와 소방청 간 협약을 통해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돼 학생 안전 문제는 일부 해소됐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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