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22일 오후 2023년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으로 남양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불법낚시행위를 근절해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아름다운산단가꾸기(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총 23명 참여해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구간5km(장안대교~노진대교)에 낚시금지구역 내 투기 및 방치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은 “불법낚시행위를 근절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월 1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은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외(수촌교~장안대교~노진대교 일원) 이며, 낚시허용구역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 400m를 제외한 좌우측 1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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