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환경정화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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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환경정화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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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낚시행위 근절해 수질 보전 기여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환경정화활동모습 /화성시 

화성시가 22일 오후 2023년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으로 남양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불법낚시행위를 근절해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아름다운산단가꾸기(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총 23명 참여해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구간5km(장안대교~노진대교)에 낚시금지구역 내 투기 및 방치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백진현 수질관리과은 “불법낚시행위를 근절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수질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1월 1일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은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외(수촌교~장안대교~노진대교 일원) 이며, 낚시허용구역은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쪽 400m를 제외한 좌우측 1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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