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지역화폐로 3차례(4·8·12월) 나눠 지급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최대 연 60만 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3차례(4·8·12월) 나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2월 27일) 기준 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가 소득 기여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