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진압 경찰이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방사해 얼굴을 맞아 고막이 터지고 실신해 쓰러져 있다.^^^ | ||
물대포, '안전한게 아니라 위해용'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의 거리시위에서 한 시민이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시력이 저하되고 입술과 입안에 부상을 입었고, 다른 시민은 고막이 터지는 등 부상자들이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촛불 시위에 참여한 김모씨는 2일 "진압하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은 뒤 안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당시 전경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던 지점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서있다가 검은색 살수차에서 살포된 물대포에 얼굴을 맞아 반쯤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안구 입술 입안 부상'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안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자 주변에 있던 시위대들이 나를 부축해 인도에 있던 구급대원에게 데려다 줬다"며 "곧 출동한 119구급대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진료 결과 "왼쪽 안구와 입술, 입안에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왼쪽 안구는 출혈까지 있어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현재 1.2였던 왼쪽 시력이 여전히 0.3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지난 31일, 안티 MB 카페 회원들과 함게 동행 취재를 했던 '타리페'씨는 5시 30분 경, 사건 당시 시위에 참가한 가담자의 입장이 아니고, 노약자나 아이들을 인도로 피신시키는 일을 하다가, 물대포에 왼쪽 귀를 정면으로 맞고 실신했다.
^^^^^^▲ 시위 진압 경찰이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방사해 얼굴을 맞아 고막이 터지고 실신해 쓰러져 있다.^^^^^^ | ||
시민들의 도움으로 119구급차에 타고, 들것에 실려 서울 중구의 백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가 몇 차례 검사 해보고 "고막 가운데에 고막의 3분의 1 이상 크기의 구멍이 났다"고 진단했다.
1일 오후 퇴원한 '타리페'씨는 "국민을 위해야 할 경찰이 국민에게 얼마나 잔인한지를, 또 국민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을 토로했다.
'타리페'씨는 진료 대기중에도 부상자들이 계속 백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전했다. 그 중에는 경찰 방패에 찍혀 출혈이 심한 젊은 여성, 경찰 곤봉에 맞아 팔에 금이 간 젊은 남성, 또 귀에 이상(고막 파열)이 있는 젊은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물대포에 시민 부상, '고막 3분의2 가량 파손'
한편 1일 현장에 있던 정 모씨도 물대포에 직접 맞아 고막의 3분의2 가량이 파손됐고 이모(18)군도 물대포를 머리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물대포에 다수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시위 진압용으로 이스라엘제 물대포(Water cannon)를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1989년도다. 경찰과 시위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진압 목적으로 들여왔다. 경찰은 현재 모두 14대를 보유하고 있다.
물대포의 살수 속도는 약 시속 1백㎞로 근거리에서 직사할 경우 인명에 치명타를 가할수도 있다. 소방 관계자는 "물의 압력을 강하게 놓고 사람의 얼굴을 향해 직접 분사할 경우 충분히 다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나왔던 것, '바로 물대포 파괴력' 때문
게다가 물대포 직경은 소방호스보다 훨씬 커 같은 속도라면 물대포의 위력이 소방호스를 압도할 수도 있다. 그동안 경찰의 물대포 사용으로 부상자가 다수 나왔던 것도 바로 물대포의 파괴력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물대포는 경찰 사용 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 물대포를 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이라고 했던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이 주장했다.
그는 2일 "2005∼2006년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위를 진압할 때 물대포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 시위 진압 경찰이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방사해 얼굴을 맞아 고막이 터지고 실신해 쓰러져 있다.^^^^^^^^^ | ||
영국의 한 정부 기관 자료에 따르면, 물대포는 분명한 안구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국방 과학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대포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는 물줄기 자체로 인한 부상(1차적 부상), 둘째는, 물줄기로 인한 거리 기물 파편에 의한 부상(2차적 부상), 셋째, 물줄기로 인해 인체와 딱딱한 물체 혹은 땅바닥에의 충돌에 의한 부상(3차적 부상)이다.
이렇듯, 물대포는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물대포, '시민 안전 위협 무기', 사용 중단하라!
이와 같이 해외의 자료에 따르면 물대포(water cannon) 사용은 그동안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안구손상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은 이미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물대포를 맞고 다쳤다는건 거짓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경찰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거짓 해명을 한 경찰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시민 향한 물대포 사용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진압장비 가운데 방패와 진압봉,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분류하고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수차 사용시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발사하면 안된다"는 사용수칙이 지난 주말 시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지근거리의 시위대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물대포를 쏘는 광경이 목격됐고 여기에 맞아 다쳤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이어지는 등 경찰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대포, '경찰장비관리규칙 제대로 지켜지느냐?'
결론적으로 물대포의 안전성은 현행 경찰장비관리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13조에 따르면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살수차'에 대한 규정은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할 것, 나. 20미터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는 직접 살수포를 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1999. 2002. 훈령 제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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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있었을 것이다. 물러서면, 피하면 아무 런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엠비가 미워도 불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저지하는 경찰을 나무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