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와 독초 구분해서 식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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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와 독초 구분해서 식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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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약초로 오인하여 식용한 후 부작용 심각"

최근 본격적인 산나물,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오인하여 식용한 후 부작용이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림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는 대부분 산나물이나 약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잘못 알고 섭취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각종 산나물이나 약초는 섭취하기에 좋은 시기, 즉 싹이 막 돋아나고 꽃이 피기 전에는 전문가들조차 독초와 구별하기 쉽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산림청은 요즘 섭취하기에 좋은 시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창 채취에 나서고 있는 산나물이나 약초 중 이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 오인하기 쉬운 독초를 선별하여 채취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초는 털머위, 삿갓나물, 동의나물, 박주가리, 여로, 박새, 꿩의 다리 등이다.

「털머위」는 식물 전체를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머위」와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독성을 가지고 있다. 머위는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며 잎에는 털이 있고 부드러운 반면, 털머위는 잎이 짙은 녹색으로 두껍고 표면에 윤채가 나며 상록성으로 갈색 털이 많다.

「삿갓나물」은 뿌리를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용하는「우산나물」과 유사한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독성이 있어 소량만 사용된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거치) 잎이 깊게 2열로 갈라진 것이 5~9개가 돌려나는 반면, 삿갓나물은 줄기 끝에 잎의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은 잎이 6~8장이 돌려나는 특징이 있다

「동의나물」은 뿌리는 약용으로, 잎은 식용으로 많이 쓰는「곰취」와 유사한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독성이 매우 강하여 직접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잎은 둥근 심장형으로 유사하나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미약한 털을 가지는 반면, 동의나물은 습지에서 자라고 잎은 앞ㆍ뒷면에 윤채가 나며 두꺼운 점이 다르다.

「박주가리」는 뿌리를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하는「하수오」와 유사한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독성이 강하여 나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덩굴성인 점은 하수오와 유사하나 심장형인 잎은 줄기에서 서로 마주나며(대생), 잎을 자르면 흰색 즙이 나오는 반면, 하수오의 잎은 줄기에서 어긋나고(호생), 식물체에서 유액이 나오지 않는 점에서 잘 구분된다.

「여로」는 식물전체를 약용 및 식용하는 「원추리」와 유사한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독성이 강하여 바르는 용도로만 주로 사용된다. 여로의 원줄기 아랫부분은 그물과 같은 섬유로 싸여 있고, 잎에 털이 많고 길고 넓은(3~5cm) 잎은 대나무 잎처럼 나란히 맥이 많고 주름이 깊게 진 반면, 원추리의 기부는 섬유로 싸여 있지 않고 털이 없으며, 좁은 잎(1~2.5cm)은 아랫부분에서 서로 포개져 나오며 잎은 주름지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박새」는 식물전체를 약용 및 식용하는「산마늘」과 유사한 식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독성이 있어 피부병 및 집짐승의 강한 구토제로 사용된다. 산마늘은 식물 전체에서 강한 마늘냄새가 나며, 뿌리는 파뿌리와 비슷하고 길며(20~30cm) 넓은 잎(4~7cm)이 2~3장 달리는 반면, 박새의 잎은 여러 장이 촘촘히 어긋나며 잎의 아랫부분은 줄기를 감싸고 잎의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큰 잎(길이 20cm, 넓이 12cm)은 맥이 많고 주름이 뚜렷하여 잘 구별된다.

「꿩의 다리」는 식물전체를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하는「삼지구엽초」와 유사한 식물로 잎, 줄기, 종자를 약용 및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성숙한 개체는 독성이 있어 식용할 수 없다. 삼지구엽초의 난형 잎(길이 5~13.5cm, 넓이 1.5~7.2cm)의 가장자리는 털 같은 잔톱니가 발달한 반면, 꿩의 다리의 잎(길이 1.5~3.5cm, 넓이 1~3cm)은 작고, 3~4개로 갈라지고 끝이 둥근 점에서 구분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채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주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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