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무등록차량으로 수개월째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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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무등록차량으로 수개월째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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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알지 못해

^^^▲ 원주 무등록차량으로 수개월째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2007년 6월 29일~2007년 9월 7일까지 시한인 임시번호판으로 달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의 한 웨딩샾에서 운영하는 외국리무진차량이 8개월째 무등록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해 단속도 못하고 있다.

원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R웨딩샾에서는 지난해 9월7일자로 만료된 임시번호판을 단 외제 대형승용차(리무진)을 결혼 등 기념일에 승차서비스를 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 할 법규조차 모르고 있다.

중앙동의 R웨딩샾은 외제 리무진차량을 결혼식 및 기념행사나 환갑, 결혼기념일등으로 이용서비스를 하여주면서 1회(원주시내 운행)이용료를 3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업을 하는 외제차는 등록기준일이 8개월이나 지난 차이다. 현 차량등록법규를 보면 차량을 출고한 후 10일까지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 할 수 있으며 그 후 10일까지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그 이후에 차량등록을 하지 않으면 1일 1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이 미치질 못하고 있어 단속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미등록 차량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미등록 차량으로 차량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면 특별히 처벌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며, 임대업(렌트)도 아니다.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도 구분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이다.

^^^▲ 원주 무등록차량으로 수개월째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일반 승용차량에 비하여 두배에 가가운 크기이다. 미등록차량은 자동차세도 부과하지 못한다.
ⓒ 뉴스타운 김종선^^^
이와 같은 미등록차량 영업행위에 대하여 운수업계관계자들은 비난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에서 정당하게 사업등록 및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행위자들에게는 법적인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무허가사업자에게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등록 차량으로 1년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최고액은 365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웨딩샾에서 외제차 서비스영업을 할 경우 1주일에 5회만 영업을 하면 년 간 7천2백만 원의 수입을 올려 과태료를 내고도 엄청난 수입이 발생한다.

일반승용차의 두 배가 넘는 큰 차로 자동차세도 내지 않아도 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저촉을 받더라도 법의 처벌기준이 대부분 과징금부과로 되어 있어 수입과 지출을 대비 할 때에는 미등록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한 이득이 된다.

미등록차량이 영업행위를 할 경우 이익을 보는 것으로는 차량차고지를 두지 않아도 되며, 차량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미등록차량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원주시관계자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미등록부분에 대하여 단속을 한다는 것과 그나마도 차량등록을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것 그리고 미등록자동차의 영업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되느냐는 물음에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미등록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하여 시민들은 “원주시내에 외제 대형차량이 시내를 누비고 있는데 원주시청공무원들의 눈에만 띄질 않는가 보다 매주 토, 일요일마다 결혼식장에 나타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데도 8개월이 지나도록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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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2009-03-20 17:00:11
기자본인도 차량등록 법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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