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년 단위 경영계획서 내고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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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1년 단위 경영계획서 내고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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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시 ‘미흡’ 땐 해임, 기본연봉도 차관 수준으로 조정

앞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이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되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조치해야 한다.

또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차관 수준으로 조정되며, 경영성과에 따라 기관의 보수가 결정되도록 보수체계도 동시에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에 의한 기관장의 채용과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지만 실제 운영상에 보완할 점이 발견됨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

정부는 세부 실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경영계획서 제출의무 및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등를 올해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유임결정되는 기관장 포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획서 내용 ‘매년’, ‘구체적’으로…매년 이행성과 평가시 ‘미흡’ 땐 해임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시 경영목표ㆍ성과급 등을 포함하는 경영계약을 주무부처 장관과 체결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 경영계획서 없이 표준경영계약서에 따라 경영목표(3년단위)가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돼 책임경영의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체출토록 하고 경영계약서에 첨부하여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경영계획서에는 경영합리화, 주요 핵심사업 등 기관장으로서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기술토록 했다.

정부는 또 경영계약 체결대상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외에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획서의 이행성과는 매년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장은 해임까지 각오해야 한다.

경영계획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주무부처가 1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되는데, 평가 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등 강력한 사후조치가 실시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에 반영된다. 경영계획서 평가결과는 주무부처 장ㆍ차관 평가에도 반영돼 주무부처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게 된다.

기관장 보수체계도 개편…금융공기업 CEO 연봉 크게 줄 듯

기관장의 보수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우선 기본연봉은 차관 수준으로 설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은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차관 연봉이 1억 800만원”이라며 “이 보다 높으면 이 수준으로 낮추고 이 액수보다 낮은 상태라면 그대로 둔다”고 말했다.

단만 금융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평균이 2억 9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차관 연봉의 150%선이나 200%으로 정해지더라고 기본연봉 삭감은 감수해야 할 분위기다.

기관장의 성과급도 경쟁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차등 설정된다. 공기업(24개), 기타공공기관 중 공기업 성격의 기관은 기본연봉의 200%를 상한으로 하고,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77개), 기타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 성격의 기관은 준정부기관의 현행 기준(100%)을 적용할 방침이다.

90개 기관 ‘공모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

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 공기업, 연기금 운용기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등 90개 기관을 ‘공모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가 외부 간섭없이 공정하게 심사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 발굴(추천) 또는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영업하기 위해 후보자모집 제도도 개선해 주요 서치 펌, 관련학계ㆍ단체 등을 통한 추천방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직의 유능한 CEO들의 응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공개 접수방안 도입 및 원서제출시 자기소개서와 간단한 경영계획서만을 첨부하고,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시 상세계획서 등을 발표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집공고, 공모일정 등 내용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별도 코너에 공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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