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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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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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주택, 처음으로 줄어 들어

국토해양부는 2008년 1월1일을 가격 기준일로 하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평균 2.4% 상승하였으며 주택 규모별로는 85㎡ 초과 주택 가격은 평균 1.3%~2.9% 내렸으나, 85㎡ 이하 주택은 2.9%~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에,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에는 301,957호 였으나 금년에는 286,536호로 5.1% 감소하였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6.8% 감소(274,721→ 256,000호)한 반면에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12.1% 증가(27,236 → 30,536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총가액기준 공동주택가격이 안정된 주요 원인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DTI시행, 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4.30일부터 5.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30일까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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