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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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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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은 경작자에게만

 
   
  ▲ 박미석 전 청와대 수석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이 투기의혹으로 중도 하차를 했다.

박수석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경작자만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요구되지 않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의 발급 조건은 경작하겠다는 서약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후 관할 행정청은 매년 또는 수시 점검하여 제출한 경작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후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청에서 강제 매입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헌법 제121조에 의거 농지는 농사를 지을 자에게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50조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 농지(답, 전, 과수원 등) 취득에서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별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농지법 제8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유독 농지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은 농지는 농지로만 보존하기 위함이고 농사를 지을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을 제한하여 농지 본래의 목적 외의 불법 사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취득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농지법 제6조에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취득의 자유를 제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농지란 토지 대장상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장상 농지라도 현황 상 대지화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할 수 없다.

농지법 제6조의 목적으로 볼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토지 중 유일하게 농지 취득에만 요구되는 등기 요건으로 이 증명원은 농지일 경우에만 발급되는 경우로서 여기에서 농지란 전·답·과수원인 토지로 지적법상의 지목 등재의 의미가 아니라 현황상의 의미로 즉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농지일지라도 현황 상으로 농지로서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의 판례이다.(1998.4.10.대법원 97누256) 따라서 현황 상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요건의 결격사유가 되어 발급이 불가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토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개인 사권을 규제하는 민법의 특별법인 농지법 제6조에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취득의 자유를 제한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등기요건이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만이 별도의 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상 일정한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허가서 발급이나 전통사찰, 교육재단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등기 요건도 별도의 주무장관의 허가서를 별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이 중 하나이다.

농지법 제38조에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 후 농지로 원상 복구로의 조건으로 관할 시장, 구청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 한자에게는 같은 법 제44조에 의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는 농자만이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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