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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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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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등 대상, 9월 5일부터 등록관청(군․구)별 실시
공인중개사 역량과 자질 향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모
인천시청

인천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5일부터 관내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자질 향상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예방교육은 ▲가계약 체결에 관한 법률문제와 책임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중도금(또는 잔금)을 선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매매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관련 법률문제 위주로 편성됐으며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장건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 겸임)가 강사로 초빙됐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총 12회가 계획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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