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조건' 싸울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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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조건' 싸울 이유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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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및 10.4 반역세력 배제, 폭동세력 응징,《반부패 보수 애국세력》발굴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부  
 

18대 총선이 갖는 의의

오는 4월 9일에 치룰 제 18대 총선은 김영삼 정권 이래 정치권에 기생(寄生)해 온 반체제 운동권 득세(得勢) 15년과 김정일과 야합하여 대한민국을 파멸시키려 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을 심판할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보비리 등 국가경제파탄과 IMF초래사범 김영삼 가신과 잔당,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과 ‘弘三비리’ IMF 공적자금편취사범 등 6.15망국선언, 노무현 ‘깽판정치’ 북핵 비호 10.4 매국합의 반역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DJP공조와 노무현과 후보단일화로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어 준 김종필, 정몽준 등 기회주의자와 상습적인 불법부정비리배신자와 부패세력을 몰아내어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정화(淨化)하여 세계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크게 잃어버린 것들

1. 국가정체성 및 국가정통성
2.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및 가치규범
3. 국가관과 애국심, 건강한 시민정신
4. 주적개념을 포함한 국가안보의식
5. 역사문화 전통 및 미풍양속

17대 대통령과 18대 의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단 한 치라도 어기거나 벗어 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立法權》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공동으로 매진해야 할 협력의 대상이다. 그와 동시에 국민은 국회로 하여금 비대해진 행정권의 전횡과 일탈을 감시 비판 견제 할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당에 의한 의회 지배와 특정계파의 독점’을 허용치 않는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 18대 국회라고 해서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親 이계의 일부 성급한 과격분자들은 “자파에 의한 한나라당 지배”를 관철키 위해 공천갈등을 격화시키고 왔다.

최근 18대 공천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크게는 이명박 당선자 측과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양대계파가 첨예하게 대립갈등하면서 ‘分黨’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당대표와 정면으로 대립 충돌하여 ‘下剋上’ 이라는 꼴사나운 국면까지 연출 했다.

이런 현상은 의회를 견제와 비판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自派가 지배하는 다수당”을 통해서 입법권을 대통령의 행정권에 복속시키려는 과욕과 그릇된 망상에서 비롯된 ‘군림하는 강한정부’를 만들겠다는 집착이 빚은 ‘반 의회주의적’ 작태라고 할 수가 있다.

18대 총선 공천기준

한나라당이건 자유선진당이건 ‘보수’의 기치를 내세운 이상 ‘좌파정권타도’와 ‘잃어버린 10년’ 되찾기라는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 이에서 벗어난 공천결과가 나온다면 “잃어버린 10년” 타령은 대 국민 기만이요 “정권교체” 구호는 한낱 속임수에 불과 한 것이다.

따라서 18대 총선 공천기준은 IMF 무능잔재 청산, 6.15 망국세력 소멸, 10.4 매국세력 배제와 맥아더동상파괴 평택대추리폭동 반란 폭력세력 응징을 목표로 하여《반부패 정통보수 애국세력》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국가반역세력과 그 추종자 배격

과거 반체제운동권이나 반국가 ‘주사파 잔당’ 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침주장’에 동조하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종타가 수배 체포 투옥된 경력이 있는 자 중 ‘전향서나 준법서약서’ 등 主 客觀的 자백이나 반성의 증거가 없는 자는 공천에서 제외돼야 한다.
 
2. 범법 및 부정비리연루자 제외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전과자, 대소비리사건 연루자등은 철저히 가려내어 원내진출을 봉쇄해야 한다. 예컨대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 차남이며 홍삼비리의 몸통 김홍업이나 IMF초래 국가경제 파탄자 김영삼의 차남이자 한보비리의 몸통인 김현철 같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 돼야 한다.
 
3. 반사회 반도덕적 인물 제외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기피자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을 면탈한자’는 공천에서 제외 돼야 할 것이며 탈세경력 및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과정이 투명치 않고 부정축재의혹이 있는 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결격자이다.
 
4. 기회주의 및 분파주의자 제외

줄서기와 줄 세우기 경력의 《출세지향의 기회주의자》이거나 《철새정치인》또는《배신을 밥 먹듯 한자》라는 지탄을 받아 온 정치인과 대국민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치도의를 타락시킨 정치꾼은 능력여하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
 
5. 종교 교역자의 정치간여 배제

政敎分離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직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 또는 그 대리인과 ‘길거리 투쟁공로’를 팔아먹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변신’을 거듭한 자들의 의회진출은 철저히 봉쇄 배격해야 한다.
 
6. 범죄집단 연루 파렴치범 배제

파렴치 범죄 전과자와 국민생활침해사범, 조폭 등 범죄조직과 연루 혐의나 의혹이 있는 자는 공천에서 당연히 제외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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