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태)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주시가 제출한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다.
공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일반용요금을 징수하는 학교 상수도요금에 대해 월 사용량 단계에 관계없이 1㎥당 880원을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공주시 관내 30개 초ㆍ중ㆍ고교(초등학교 11, 중학교 9, 고등학교 9, 특수학교 1)에서는 상수도요금 부과누진제의 완화로 연간 1억여원의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공주시는 그동안 학교시설의 개방과 학교급식 증대, 기술사생활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로 학교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8월 1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데이어 9월 13일 공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 개정계획을 심의 결정했으며, 11월에 공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의뢰했다.
공주시는 이번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추진은 교육경비를 간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학교 재정부담을 완화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주시 관내 초ㆍ중ㆍ고교 상수도요금 감면 내용의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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