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포함 홍성ㆍ예산군 전지역 '교육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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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포함 홍성ㆍ예산군 전지역 '교육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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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교육감, 홍성ㆍ예산군수 등 4개 기관장 11일 MOU 체결

 
   
  ▲ 사진왼쪽부터 최승우 예산군수, 이완구 도지사, 오제직 교육감, 이종건 홍성군수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인 홍성ㆍ예산군 일원이 교육특구로 지정된다.

충청남도는 도청이전 신도시와 주변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을 모범적인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충남도, 충남교육청, 홍성ㆍ예산군과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1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제직 교육감, 이종건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도청신도시, 홍성ㆍ예산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충남도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개선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교육특구'를 지정하여 명문학교 유치, 원어민 교사 배치, 영어캠프 및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충남 교육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기초단체가 시ㆍ군립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특구의 장이 교장과 교원을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교원 임용과 시ㆍ군 공립학교 자율학교 지정시에 특례가 인정되어 도청 이전 신도시 일원의 교육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가 추진하는 교육특구 지정 범위는 도청신도시를 포함하여 홍성ㆍ예산군 전 지역인데, 이는 교육특구가 도청신도시만 지정될 경우, 홍성ㆍ예산군 지역의 학생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특구 시행 시기는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2008년부터, 도청이전 신도시는 201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그동안 도청이전본부에서는 선 인구유입 시설유치, 후 도청이전 추진이라는 신도시 건설 목표아래 명문학교, 대학병원, 산업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건양대학교 병원이 입주하기로 지난 8월 29일 MOU를 체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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