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 시국에 미신행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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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 시국에 미신행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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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생활고에 단속 피해 점집 등에 몰려

북한 사법당국이 주민들의 미신행위가 급증하자 미신행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주민 소식통은 11일 “지난달 말 사회안전성(경찰)이 미신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데 대한 군중정치사업자료를 하달한데 따라 각 지역 안전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기관, 기업소, 인민반 주민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사상교육)을 일제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신행위 소탕과 관련한 전 주민 대상 군중정치사업은 당의 방침에 따라 사회안전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면서 “정치사업의 기본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연자가 나서서 당의 방침을 내려 먹이는 것으로 강연 내용은 돈이나 물건을 받고 점을 쳐주거나 사주팔자, 관상, 손금, 궁합을 봐주고 액풀이를 하는 등의 미신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정치사업에 앞서 특별히 부양생활(가정주부)을 하는 여성들이 정치사업 행사에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인민반과 녀맹(여성동맹)의 지시가 여러 번 내려왔다”면서 “사회안전성은 정치사업에서 가두여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이 조직적 교양과 통제를 덜 받다 보니 미신행위에 더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그 사례들이 통보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성은 정치사업에서 미신을 믿는 행위는 적 앞에 무릎을 끓는 것과 같은 패배주의 행위이자 사회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주의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소탕전을 벌릴(벌일)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같은 날 “온성군에서도 안전부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정치사업을 벌렸다”면서 “1차 정치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한 곳에 모아 2차로 정치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코로나사태의 여파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점쟁이를 찾거나 사주팔자 등 미신행위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미신행위가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당국에서 정치사업을 통한 주민 사상개조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정치사업(주민강연회)에서 사회안전성은 미신을 믿는 행위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주타격대상임을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상습적인 미신행위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미신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형법 291조(미신행위죄)를 들먹이며 주민들에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사업에서 사회안전성은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사상정신적으로 변질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제때에 신고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이전에 미신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사회안전기관에 스스로 자백하면 관대히 용서하거나 가벼운 형사책임을 지운다며 자수하고 새 출발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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