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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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 침투대비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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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한기호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미등록 소형선박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증가로 해안 경계의 위협이 되고 있는 바 밀입국 및 밀입국을 가장한 敵 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안경계작전 강화3법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소형선박이 영토로 가까이 접근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해안경계 부대가 해안감시레이더, 열영상장비(TOD),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표적을 확인하고, 의심 선박으로 확인되면 해경, 해군 등과 협조하여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년 삼척항 목선 사태, 지난해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태 등으로 해안경계작전 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해안경계작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넓은 해상에서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소형 선박을 식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 밀입국 선박이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피아식별이 되지 않아 운용병이 우리나라 낚시배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19년 삼척항 목선 입항 경우에도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었으나, 운용병이 해면 반사파로 착각하여 추적 감시를 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해상레저산업 육성 정책으로 소형 레저보트가 연평균 2,500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등록 선박의 피아식별은 경계 부대의 임무 수행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도입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으나, 선박에 식별 장치가 없는 이상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경계 부대와 해경의 몫이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해안경계작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안경계작전 강화 3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선법 개정안) 2톤 미만의 선박 등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어선에게는 휴대전화 등 해상에서의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단말기 장착 의무를 제외하고 있는 3톤 미만 등의 선박에 휴대형 장치를 휴대·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기호 의원은 ’미등록 소형선박의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군은 훨씬 더 나은 해안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작전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어선 승선자의 안전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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