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그림 전시 비판 ‘인간 띠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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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그림 전시 비판 ‘인간 띠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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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이 북 미술품 구매해 전시회 제공”
9일 물망초가 개최한 ‘인간 띠 잇기’ 행사 참석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망초 제공
9일 물망초가 개최한 ‘인간 띠 잇기’ 행사 참석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망초 제공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그림들이 한국 내에 전시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전했다.

물망초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북한의 그림들이 광주, 인천 등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전시된 것에 대해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미술품을 구매해 전시회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저작권료를 한국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한국 내 민간 단체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인 경문협이 북한의 공훈, 인민 예술가의 미술품 10여 점을 중국에서 구매해 이를 수원시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해당 전시회에 수원시와 광주시가 각각 약 17만 달러의 협력기금을 집행했다”며 “이 같은 지자체의 지원금은 과도하며 경문협이 소유한 북한 미술품이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망초는 “북한 미술품들의 구입 경로와 예산 사용 등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경문협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한 그림을 구입해와 한국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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