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보다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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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보다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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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도보다 소득격차 완화 ↑, 실업률 부작용 ↓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크고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 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 5천 가구가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 2천원을 지원받는다.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 6천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 8천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 9천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 6천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 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에 지나지 않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 9천억원의 85.2%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 자료.
한경연 자료.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 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분석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밖에 감소시키지 않는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을 2.2%, 4.5% 밖에 감소시키지 않아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유발하는데,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 씩 증가시킨다. 특히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 6천 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 9천 명과 27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나 된다. 종합적으로,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박기성 교수는 “기존 복지·노동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means test)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박 교수는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선 지원 후 정산)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안심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만이 확대・개편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Pan-Welfare System)”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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