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훈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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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훈부,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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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관 첫 사례…의사·간호사 등 의료직 한정

미국 보훈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7일 전했다. 직원의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미 연방기관 중 보훈부가 처음이다.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타이틀38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틀 38에는 의사, 간호사 등 특정 의료 직종 종사자가 포함된다.

맥도너 장관은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재향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조치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백신 완전접종을 마쳐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해고될 수 있다. 존슨앤드존슨(J&J)은 1회 접종,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미 보훈부는 훈련소 중 한 곳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과 훈련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점, 백신 미접종 직원 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미국병원협회(AHA)를 비롯한 수십 개의 의료단체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맥도너 장관은 “직원 또는 재향군인이 기관 출입 시 우리가 그들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다”며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이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훈부는 사실상 모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이라고 단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연방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기관이 직원들의 근무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작년 12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올해 J&J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이들 백신은 완전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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