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날 산아제한 위반 부부에 대한 벌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산당은 지난 5월 말, 한 쌍의 부부에게 세 번째 출산을 허용할 방침을 저출산 대응 조치로서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제한을 초과하는 자녀를 둔 경우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평균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벌금이 폐지되면 산아제한의 실질적 철폐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지를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출생수가 생각처럼 늘지 않고 있다. 경제력 저하에 직결되는 인구 감소가 임박하고 있어 시진핑 정권은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간부는 21일, 벌금 폐지에 대해 “제약 조치는 시의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세 이하의 유아 보육에 드는 비용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은 육아 지원책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3명 째의 출산 용인을 둘러싸고, 생활비나 양육비의 상승으로부터 “2명도 키울 수 없다”는 반발의 소리가 나와 있다.
40년 가까이 계속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중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2020년의 출생수는 전년대비 18%감소한 약 1200만 명이었다. 총인구는 2025~203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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