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이어 안산 대부도도 불법매립 다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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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이어 안산 대부도도 불법매립 다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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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해결 방법 없어 막무가내 공사 막지 못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도서지역에서 여전히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행정관청은 속수무책이다. 또한 불법매립업자들은 이를 비웃기나 한 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특사경에서는 일제단속과 2021년 4월 일제단속을 벌였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듯 불법매립이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는 행정청의 행정지도와 상응한 조치와 처벌이 허술하다는 점과 수사기관은 고발사안만 조사할 뿐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단속의 끝이 고발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는데 한계라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월 4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로 허가 조건이 1m이상으로 변경해 의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복토(개발행위)는 1M이상하게 되면 개발행위로 보기에 인허가를 필히 득해야 한다. 이는 인천시가 그동안 불법복토로 인한 불법매립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특한의 조치다.

대부해양본부 전경
대부해양본부 전경

한편, 지난 2020년 11월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토지주에게 무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동두천의 한 조폭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파주시 일대에 무단 매립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업자는 폐·의류 재활용 사업이라고 토지주인들을 속여 잡종지 등 18곳을 단기계약하고 5m가량의 가림막을 설치한 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 당시 무려 4만5000톤을 불법 매립한 일당은 6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현장 덤프트럭이 일반폐기물인 개흙을 하차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장 덤프트럭이 일반폐기물인 개흙을 하차하고 있다.

현재 불법폐기물 매립이 수도권의 도서지역과 경기남부의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현재도 인천과 경기도의 도서지역은 폐·염전과 유지(물이고이는 토지)에 불법매립이 대대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의 뚝 높이 만큼 올린 것으로 보인다.  겉은 양질의 성토로 위장해 있으나 그밐은 오염토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 있다.
하천의 뚝 높이 만큼 올린 것으로 보인다. 겉은 양질의 성토로 위장해 있으나 그밐은 오염토라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 있다.

최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레저 인근에서는 불법 매립한 현장(1850-1일대와 1831-1일대)이 약 6만여 평으로 확인됐으나 영종의 도시개발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만 했을 뿐 아무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부서의 관계자는 “농지를 정리한다”는 답변했으나 뒤늦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농지는 일부일 뿐 지목이 대다수가 유원지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의 비호나 묵인에 의해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사고 있다.

이에 고발보도를 참고해 인천시경 또는 관할서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동종업자에게 음밀히 자문한 결과 이 현장의 경우 6만여 평 이상이라 3m가량만 불법매립해도 최하 6억여 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겨 매립업자, 토지업자, 장비업자 등이 3등분해 이익을 공유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취재 당시 이 현장은 5m이상인 곳도 발견됐으며 이 레저 인근 건너의 다른 현장도 개발행위로 4~5m가량 매립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부서는 당시 “이 지역은 개발행위허가가 없었다”고 답변해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는 바를 확인햇다. 그런데 이 현장인근의 한 업자는 선랑하게도 “단속이 심해 나갈 곳이 없다”며 “개흙(뻘흙)은 펜스를 치고 보관 중이다” 라며 엄청난 물량을 적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앞서 거론한 불법 매립 현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 한편, 최근 안산 단원구 대부도의 J바다낚시터 인근(1865-12일대, 1865-24일대, 1865-75 일대)은 현재도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 대부해양본부에서 2주전 불법매립을 알고 적발해 계고장(공사중단 및 원상복구와 고발예고)발부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2주 만에 대부분의 불법매립이 마무리 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해양본부(관계부서)에서 불법 현장까지는 직선거리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막 불법매립이 진행 중인 현장도 직선거리 250m가량인데 대낮에 버젓이 불법매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으며 관련부서는 말하고 있다.

불도저로 겉은 양질의 성토로 덤었으니 지나간 자리에 하층의 오염토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부해양본부 개발부서관계자는 “계고장은 발송했으며 인근의 대규모 S업체 공사현장에 까지 찾아가 개흙을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그리고 토지주 등에 원상복구 등 불이익이 있으니 공사를 중단시켜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앞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보주민은 “대부도가 흙이 넘쳐 가라않을 지경”이라고 빗대 하소연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가만하여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불법 현장사진으로 모두 공개하며 대부주민의 제보로 인해 언론이 대신 불법현장을 고발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표본을 삼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D운전학원인근 1826-3번지 일대도 “농지정리공사”라고 관련부서는 답변했으나 개발행위인허가 여부와 양질의 매립이 아닌 취재로 확인된 개흙매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선량한 대부도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일관성 있는 협업의 원스톱행정으로 공명정대하고 엄중한 행정지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무겁게 촉구한다.

지난 2주전 제보자의 사진 까만 오염토가 석탄재로 의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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